‘치마 구두 일색’ 女승무원 옷차림…항공기 문열림 사고로 바뀔까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승무원이 바지 근무복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린 이후 각 항공사들은 바지 근무복을 도입, 치마만 입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상태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치마 근무복만 입을 경우 기내 비상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 ▲다른 국내 항공사들은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용모에 대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승무원의 역할보다 여성성만 강조하는 편견을 고착화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부터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다. 기본 유니폼으로 치마가 제공되지만 바지를 입고싶은 승무원들은 추가로 신청을 하는 구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바지 혹은 치마 중 어떤 유니폼을 입을지는 승무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외부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모자를 착용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모자 규정과 두발 규정이 대폭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유연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찌감치 바지 유니폼을 도입한 항공사 중 하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새 유니폼으로 바뀌면서 바지 근무복도 함께 도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본 지급품으로 치마와 바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승무원 개인 자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지난 2008년 설립 당시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여성 승무원의 기본 유니폼을 청바지로 정한 항공사다.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승무원이 여유 있는 정장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두가지 복장을 채택했다.
업계에서도 실용적인 승무원 유니폼 도입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모를 강조하는 것보단 기내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 본연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가 국내 항공사들이 바지 유니폼을 장려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바지 유니폼을 택하는 승무원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관례적으로 치마를 택하는 승무원들이 많다”며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를 계기로 승객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이 편리한 유니폼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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