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로또 1등 당첨금 받아가세요” 30억원, 한달 뒤면 국고로

김가연 기자 2023. 6.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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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복권판매점./뉴스1

지난해 7월 추첨한 로또복권 제1024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간은 내달 중순까지로 한달여 남았는데,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 30억원은 국고로 귀속된다.

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추첨한 제1024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아직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이 당첨금의 주인은 경기지역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그가 수령할 금액은 30억2032만3500원이다.

이 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9, 18, 20, 22, 38, 44이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내달 17일이다.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지급 기한이 이달 중 만료되는데도 미수령으로 남아 있는 2등 당첨금도 있다. 지난해 6월4일 추첨한 제1018회차 2등 당첨금 6646만993원, 6월18일 추첨한 제1020회차 2등 당첨금 5533만2489원, 6월25일 추첨한 제1021회차 2등 당첨금 7532만81원 등이다. 특히 제1020회차 2등 미수령 당첨자는 2명으로, 각각 대구와 제주 지역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행복권 측은 “복권을 구입하시면 티켓 뒷면에 미리 서명하고, 추첨일 이후 반드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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