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상습 운전…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용인시, 2021년 3월과 6월 수원시, 지난해 6월 이천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상습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용인시, 2021년 3월과 6월 수원시, 지난해 6월 이천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구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양친소]
-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제재' vs '재범방지'
-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사망사고 낸 8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 "너 때문에 4개월 살았다"...출소 뒤 고소인 찾아 협박한 50대
- “에베레스트산만한 혜성이 지구로 오고 있다고요!”[씬나는경제]
- 이서진, 김정은과 결별→홍콩 칩거 회상…"내 인생 최대 위기였다"
- 세종 아파트 건설현장서 4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 공현주, 쌍둥이 남매 출산…"산모 아기 모두 건강" [공식]
- [누구차]'하트시그널'서 달달한 감성 실어나르는 전기차는?
- 음주 전과 7회에 또…만취해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