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보건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도착시간 허위기재 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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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께 개별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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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소장 변호인은 “전자기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도 허위”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께 개별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는다.
최 소장 측은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현장에 당도했다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도착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에게 도착 시각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6분에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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