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옆 병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 새벽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
A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 34분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이후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살 초등생과 성관계후 출산시킨 19세男…검찰, 1심 불복 항소
- 정유정, 살인후 발랄한 발걸음 `소름`…손엔 훼손 시신 담을 캐리어
- "치킨보다 싸네"…대게, 1㎏ 2만5000원대로 폭락
- `명문대생 또래 살해` 은둔형 정유정…이수정 "신분 탈취 노린 듯"
- "방금 내 가슴 만진거죠? 3000만원 안주면 고소"…호텔간 女 최후
- 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풀었다…北에 경고 메시지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