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외국인 주거지서 마약 투약·매매... 불법체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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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남 일대 해·수산 사업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탐문·잠복 근무한 끝에 야바를 투약·매매하고 대마를 소유한 사범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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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 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 내에서 마약류(야바)를 투약·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주로 태국, 캄보디아 및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경찰은 전남 일대 해·수산 사업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탐문·잠복 근무한 끝에 야바를 투약·매매하고 대마를 소유한 사범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건조 상태로 발견된 마약류에 대해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간이분석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마 25g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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