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암초 만난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김지혜 기자 2023. 6. 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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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화로 시공사 선정 지연
이주 부지 교환차액 마련 못해
조합 “내년 하반기 분양 노력”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중구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이주 절차가 연말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이주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집단이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유지인 북항의 배후부지인 서구 원창동 381의7 등 18개 필지를 해양수산부에 주고, 국유지인 아암물류2단지를 받기로 했다. 대신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이주 부지의 교환차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우선 이주사업의 1단계 교환 절차인 북항의 배후부지와 이주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교환차액인 255억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교환차액이란 시와 해수부가 토지를 주고 받으면서 발생하는 감정평가 차액을 말한다. 통상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빌려서 추진한다.

시와 해수부는 북항 배후부지 4만8천892㎡(1천4천815평)의 감정가는 1천372억6천41만원이고, 국유지인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천550㎡(1만6천530평)의 감정가는 1천628억3천172만원이다. 아암물류2단지의 감정가가 약 255억원 비싼 탓에 이 차액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항운·연안아파트이주조합은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교환차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할 송도 9공구에는 약 1천27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과 원자잿 값 인상에 더해 미분양 공포까지 작용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시는 조합의 이주 찬성 비율이 76%로 신탁 충족 요건인 80%를 미치지 못하면서 재산교환 지연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환차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이 우선인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시공사 선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도 미분양 등의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한 1단계 교환에 뒤따른 항동 1-1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덩달아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지 교환 등에 대한 정리를 마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2024년 하반기 분양과 2027~2028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오는 11월 안에 교환차액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교환차액 납부를 마친 뒤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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