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고래 1.4t 운반한 일당 체포…포획·유통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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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으로 잡은 고래 약 1.4t을 운반한 일당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께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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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해경이 불법으로 잡은 고래 약 1.4t을 운반한 일당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께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어선과 트럭에선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발견됐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 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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