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경보→지하, 지진→운동장…비상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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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공경보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할 준비와 함께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으면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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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땐 창문 닫고 건물 안쪽으로…전기 만지지 말아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공경보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할 준비와 함께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 대피시킨다. 운행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야 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 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해 대피하고, 운행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해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대피할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고, 대피장소에서는 방송을 들으며 행안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운동장, 공원 등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동할 때 차량 대신 걸어서 움직이고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한다.
건물 안에서는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한다. 탁자 아래와 같이 피할 곳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호우, 태풍이 오면 건물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 강풍 피해에 대비해 가급적 욕실처럼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안쪽으로 이동한다. 가스는 차단하고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는다.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으면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통행을 금하고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작은 불은 소화기, 물양동이 등으로 신속히 진화를 시도하고, 불길이 큰 경우는 즉시 대피한다. 연기 방향, 출입문 손잡이 온도 등을 살펴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하고, 이동할 때는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해 계단으로 움직여야 한다.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창문으로 나갈 수 있다. 실내 대피공간에서 불이 꺼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폭발물 의심물품이나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 손대지 말고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 만약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을 보호한다. 폭발이 끝나도 연쇄 폭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지점 반대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화학·생물 테러 때는 오염공기가 감지되면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호흡하고, 오염지역과 오염원을 확인한 뒤 탈출한다. 방사능 테러가 발생하면 즉시 지하대피소나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겨야 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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