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고래 1.4톤 운반책 3명 체포···해경, 포획·유통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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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1톤(t) 넘게 운반하려던 3인방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이를 항구에서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해경은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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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1톤(t) 넘게 운반하려던 3인방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께 포항 남구 양포항에서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이를 항구에서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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