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뇌진탕…출동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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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이날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께 강원 양구군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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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둘러
말리던 아들 밀치기도…징역 2년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이날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께 강원 양구군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차를 향해 던져 전치 2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쓰러진 아내 얼굴 옆 바닥을 흉기로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 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총길이 49㎝에 달하는 정글도로,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A씨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배우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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