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벽 타고 아래로…전 연인 숙박 모텔 침입한 20대 남성

정다빈 2023. 6. 3.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에 들어가자 외벽을 타고 몰래 객실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성과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아"
인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에 들어가자 외벽을 타고 몰래 객실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성과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있는 객실의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계단으로 건물을 오가며 각 객실방 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 주인에게 쫓겨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들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