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형 너무 억울해?…만취 손님 320번 때려 사망케한 40대 직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B(당시 54세)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페 직원이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악기를 연주하다가 다퉜고, B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격분해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오전 8시께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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