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콘돔 갖고 들어가 30분 머무른 20대 ‘집행유예’

현화영 2023. 6.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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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아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1시쯤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거주지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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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아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1시쯤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거주지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콘돔 2개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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