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위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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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일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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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일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출했다. 가처분엔 권리당원 325명이, 본안소송엔 679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윈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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