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된 '부산 돌려차기 男'…사적 제재 논란 속 유튜버가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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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유포를 두고 사적 제재란 지적이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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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유포를 두고 사적 제재란 지적이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
약 9분가량의 영상에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담겼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도 해당 영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다"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권한이 없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검찰 쪽에 다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제가 가해자 신상을 지금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계속 합법적인 절차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었다"며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카라큘라가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후 일부 누리꾼은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또 다른 범죄 행위란 이유에서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한 사건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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