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1.4톤 고래 옮긴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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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잡은 1.4톤 무게의 고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고래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도 추적 중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옮긴 혐의로 선장 A 씨 등 운반책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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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잡은 1.4톤 무게의 고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고래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도 추적 중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옮긴 혐의로 선장 A 씨 등 운반책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일당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톤)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성대훈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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