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모텔 들어간 전 여친… 외벽 타고 객실 침입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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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20대 남성이 해당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 건물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이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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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회 다른 건조물 침입, 120여만원 상당 재물 절취 혐의도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참작했다”
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20대 남성이 해당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 건물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이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있는 객실의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단으로 건물을 오가며 각 객실방 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가 주인에게 쫓겨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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