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옆 병원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1심 징역형
옆 병원에 잠입해 프로포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는 옆 병원에 침입해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 30ml 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옆 병원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옆 병원 내시경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범행 직전 모뎀 코드를 뽑으면서 병원 내 인터넷 연결이 끊겼고, 이 때문에 범행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 이후 밀병 표시가 제거된 프로포폴 병 3개의 내용물이 조금씩 줄어 있었고, 주삿바늘 자국도 남아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3월에는 운영하는 병원에서 파손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폐기 절차에 맞지 않게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의 동기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주사기로 프로포폴 병 3개에서 내용물을 소량씩 뽑아 담은 후 내시경실을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각 병원은 매일 프로포폴 사용 수량 및 보관량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절취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이 ‘혁신적’ 극찬한 수면 관리 기기에 들어간 한국의 기술
-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최대 21억원을 빌려준 방법
- 뽁뽁이 대체 난방비 절약, 잘 보이면서 싼 단열 필름
- 창 바깥도 간편하게, 파워가드 로봇 창문청소기 공동구매
- 2만4000명 사망한 수단 내전, 러시아 반대로 휴전 결의안 채택 무산
- [함영준의 마음PT] 핀란드가 7년 연속 ‘행복 1위국’인 진짜 이유
- 커피맛 제대로 구현, 카페인 거의 없는 검은콩 차
- 누워서 하는 전신 마사지기, 10만원 대 실현
- 흰 밥·라면에 얹어 먹으면 기막혀, 얼얼하게 매운 실비김치
- 이른 아침 맨해튼 한복판서 ‘묻지마 칼부림’...2명 사망, 1명 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