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원장 불문 결정 사실 아냐” 전현희 “명예훼손” 양측 이틀째 공방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불문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양측이 이틀째 진실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은 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비판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6인 전원에 의한 만장일치로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감사원이 이에 대해 전날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이날도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차 ‘불문 결정’을 부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했다. 권익위 수장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을 것이고, 과거 수사 요청한 사안은 문제가 있지만 추가 조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도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해 SNS에 글을 올려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된 사안을 보고서에 담아 이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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