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의 권익위원장 불문 결정 사실 아냐"

이태희 기자 2023. 6. 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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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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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전현희 권익위원장 페이스북

감사원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권익위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있었으며, 일부 언론에선 최재해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불문결정했다는 보도를 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중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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