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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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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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 세종시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47)씨가 지하 3층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으나 사망자는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 가공을 위해 깨거나 갈아내는 작업인 할석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사는 금호건설㈜이 맡았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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