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후 말없이 갔는데' 뒤늦게 신고 당한 운전자···"제 잘못인가요?"

차민주 인턴 기자 2023. 6.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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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자전거 간의 비접촉 사고 후 말없이 현장을 떠났던 자전거 운전자가 뒤늦게 차주를 경찰에 신고해 보상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7일 '툭툭 털고 가신 분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사고 후 미조치로 정식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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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차주 과실 없다···사고 후 미조치 아니다"
비접촉 사고 후 말없이 현장을 떠났던 자전거 운전자.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차와 자전거 간의 비접촉 사고 후 말없이 현장을 떠났던 자전거 운전자가 뒤늦게 차주를 경찰에 신고해 보상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7일 ‘툭툭 털고 가신 분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사고 후 미조치로 정식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 경 서울 성북구에서 일어났다.

차주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가 좁은 골목길을 막 빠져나가는 찰나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을 보고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차량 운전자는 “(상대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니 다리를 털면서 “여기 차가 잘 안 나오는 곳인데’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비접촉 사고에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한 차주는 그가 현장에서 벗어난 뒤 다시 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뒤늦게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를 신고했다. 경찰은 차주에게 일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로 정식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했다.

차주는 “상태는 확인했으나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면 사고 미조치로 처벌 받을 수 있느냐”며 “나에게 정말 과실이 있느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 변호사는 차주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차주는 급제동하지 않고 부드럽게 멈춘 상황”이라며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냥 가거나 파편이 튀어서 2차 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냥 가는 게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차민주 인턴 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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