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서 자동 세척 된다더니?"…LG 건조기 구매자들, 소송까지 간 까닭은

장유미 2023. 6.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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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의류건조기 광고를 잘못했다가 일부 구매자에게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광고 문구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콘덴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며 "원고들에게 광고를 통해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건조기 1대당 2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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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324명, 과장 광고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나서…"표시광고법 위반"
法 "제품 1대당 20만원씩 배상" 판결…LG전자 "제품 결함·재산상 손해 발생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광고를 잘못했다가 일부 구매자에게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콘덴서의 자동 세척 기능을 강조한 것이 과장됐다는 판단에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주채광)은 지난달 31일 LG전자가 서류 제출 등이 미비한 4명을 제외한 구매자 320여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판결했다.

LG전자 건조기 과장광고 [사진=공정위]

앞서 해당 소비자들은 지난 2020년 1월 해당 의류건조기가 자동세척 기능을 놓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LG전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씩으로, 총 3억3천200만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LG전자에 일부 배상만 허용했다. 324명의 원고 중 인용된 원고는 193명이다. 6명은 소각하, 125명은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광고 문구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콘덴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며 "원고들에게 광고를 통해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건조기 1대당 2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해당 광고로 원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원고 측은 LG전자의 무상 수리 과정에서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피해와 수리로 인한 내구성 감소 등의 제품 가치 하락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건조기 광고를 통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써 콘덴서의 자동 세척 기능을 강조했다. 건조기 이용자들이 주기적으로 콘덴서를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콘덴서 세척 기술을 개발해 적용한 후 광고를 통해 이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준이 광고와 달라 혼란스러워 했다. 이 탓에 한국소비자원으로 민원이 쏟아졌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부 구매자들은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G전자와 구매자들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LG전자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법원 판결로 건조기 제품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것은 인정 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21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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