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옆 병원서 프로포폴 훔친 의사에 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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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시간 옆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B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 34분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갔다.
금고를 연 A씨는 프로포폴 3벼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A씨는 본인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해 훔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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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취 동기 없다 보기 어려워”
이른 새벽 시간 옆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여성의원 옆 B내과의원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볼 30㎖를 훔친 협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한 상가에서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 A씨는 B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 34분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갔다. 또 폐쇄회로(CC)TV 작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이후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다. 금고를 연 A씨는 프로포폴 3벼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A씨는 본인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해 훔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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