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박상후 기자 2023. 6. 3. 14:36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멤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팀에서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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