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멤버 성추행 前 아이돌 A 씨 항소

윤준호 2023. 6. 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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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아이돌 멤버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A씨의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나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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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사진=텐아시아DB



검찰이 전직 아이돌 멤버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A씨의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나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범죄 행위가 장기간 이뤄진 점, B씨가 그룹을 탈퇴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라는 점, A씨가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부정한 점 등을 들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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