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로 '하루 6시간' 화장실 머물다 잘린 직원···中법원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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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항문 질환을 이유로 하루 최대 6시간 가량을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중국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모씨는 2006년부터 한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요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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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항문 질환을 이유로 하루 최대 6시간 가량을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중국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모씨는 2006년부터 한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4년 12월 치질 수술을 받은 뒤로 근무 시간중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회사가 소장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왕씨의 수술 후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소 47분에서 최대 195분에 달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3시간에서 6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근무태만에 관한 조항을 들어 왕씨를 해고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요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부분 공감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화장실에서 4시간을 보내면 일은 언제 하냐”, “어떤 고용주가 이를 용인할까”, “이 정도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민주 인턴 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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