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멤버 성추행 前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한 이유

박수인 입력 2023. 6. 3. 12:56 수정 2023. 6.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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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편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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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검찰이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A 씨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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