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리 먹고 ‘복통’, 식중독 항의하다 ‘분통’…악질 취급에 소송까지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6.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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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를 먹고 토하는 아이. 제보자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오리고기 제품을 먹은 한 가족이 모두 식중독에 걸렸다. 소비자 항의에 해당 제품을 판매한 대기업은 하청업체와 보험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심지어 제조업체와 보험사는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사) 취급을 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돌변해 즉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31일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가 판매하는 훈제오리를 한 봉지 구입해 저녁 때 아내, 어린 두딸 등과 함께 먹었다.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첫째 딸(7)이 복통을 호소하며 10차례 이상 토했다. 인근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상태가 심하다며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말했다. 큰 병원 응급실을 찾아 4시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음식물에 의한 감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이번에는 둘째 딸(4)이 갑자기 토하며 첫째 딸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다. A씨 아내와 A씨도 차례대로 복통, 매스꺼움, 근육통에 시달렸다. 전날 저녁 오리고기를 먹은 가족 모두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맞벌이 부부인 데다 셋째 딸(2)이 어려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인근 약국에서 소화제와 해열제 등을 구입해 먹고 치료했다. 증세도 며칠 지나면서 호전됐다.

A씨 가족이 식중독으로 고통받는 모습은 홈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상태였다.

식중독진단병원진료기록. 제보자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업체 대응에 복통보다 더 큰 분통을 터트렸다. 판매업체는 하청 제조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제조업체는 보험사에,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에 일을 처리토록 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반발에 제조업체와 보험사는 지난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의 요구대로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의미다.

법원 사건접수 기록을 보면 A씨와 그의 아내는 물론 7살, 4살 아이들까지 소송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

A씨는 첫째 딸 치료에 20만원을 썼고 나머지 가족 약값으로 13만원 가량 들었다. 그는 업체의 과실치상을 주장하며 보상비로 1인당 80만원씩 총 320만원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첫째 딸만 80만원을 보상해줄 수 있으며 나머지 가족은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보험사와 제조사는 A씨를 블랙컨슈머로 치부하기도 했다.

상황은 반전됐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주 책임자인 B사 태도가 급변했다. A씨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함과 동시에 그가 제시한 금액을 즉시 보상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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