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리 먹고 식중독…보상 요구에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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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오리고기 제품을 먹은 가족이 식중독에 걸렸으나, 업체에선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까지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31일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가 판매하는 훈제오리를 구매해 아내와 어린 두 딸 등과 함께 먹었다.
하지만 A씨는 맞벌이 부부에 셋째 딸(2)이 어린 관계로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인근 약국에서 소화제와 해열제 등을 구매 후 복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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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오리고기 제품을 먹은 가족이 식중독에 걸렸으나, 업체에선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까지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31일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가 판매하는 훈제오리를 구매해 아내와 어린 두 딸 등과 함께 먹었다.
그런데 첫째 딸(7)이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을 호소하며 10차례 이상 토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증상이 심각하자 인근 소아청소년과에 갔으나, 상태가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말에 다른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갔다. 해당 병원에서 4시간 가량의 치료를 받은 뒤 음식물에 의한 감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쯤 둘째 딸(4)이 갑자기 토하며 첫째 딸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다. 이어 A씨와 그의 아내가 차례대로 복통과 매스꺼움, 근육통 등의 증상에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맞벌이 부부에 셋째 딸(2)이 어린 관계로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인근 약국에서 소화제와 해열제 등을 구매 후 복용했다.
A씨 일가족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모습은 집 CCTV에 녹화돼 있었으며, 둘째 딸이 음식물을 토하는 모습까지 촬영돼 있었다.
하지만 B사는 하청 제조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제조업체는 보험사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에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A씨가 반발하자 제조업체와 보험사는 A씨의 요구대로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취지에 지난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보험사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첫째 딸만 80만 원 보상이 가능하며, 나머지 가족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대기업의 무책임하고 치졸한 행태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B사는 A씨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함과 동시에 즉시 보상하기로 했다.
B사 관계자는 "보상 협의 과정에서 소비자분을 힘들게 만들어 죄송하다. 소송도 보험사, 제조사 등과 협의해 취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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