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 소유주는 중국 기업…대북제재 위반"

양은하 기자 2023. 6.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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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국적의 기업이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올해 1월1일부터 북한 선적 '자이저우 2호'의 소유주로 중국 국적의 기업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등재돼 있다.

이로 미뤄 조선성진해운 소유의 선박 자이저우 2호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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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실제 소유주 대신 관리 대리점 추측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았던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뒤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18.1.1ⓒ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최근 중국 국적의 기업이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올해 1월1일부터 북한 선적 '자이저우 2호'의 소유주로 중국 국적의 기업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등재돼 있다.

또 이 회사의 주소지에는 실제 주소가 아닌 '북한 평양 보통강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성진해운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로 미뤄 조선성진해운 소유의 선박 자이저우 2호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박 업계에서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도 자이저우 2호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 선박을 소유, 운영하는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에 채택된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자이저우 2호는 이미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과거 중국 영해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4394t(톤)의 중형 화물선인 자이저우 2호는 지난 2011년 9월 건조된 비교적 신형 선박이다. 건조 첫해에 중국 선적의 위안타이 88호로 운항되다가 2016년 11월 지금의 자이저우 2호가 됐다. 이듬해 2월 북한 깃발을 달았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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