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일러 성능 거짓·과장 광고한 귀뚜라미에 '경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형 보일러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10∼11월 3차례 홈쇼핑 방송에서 '거꾸로 NEW 콘덴싱 프리미엄-17HW' 보일러를 광고하면서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를 쓴 덕분에 자사의 기존 모델보다 온수 공급능력이 34% 향상됐다고 소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형 보일러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보일러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성능의 팽창탱크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고, 귀뚜라미 측도 팽창탱크와 온수 공급능력 간 상관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실험 결과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스 밸브·팬·버너 등의 하드웨어를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존 제품보다 향상돼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보일러 같은 기계설비를 구매할 때 기존제품에 비해 단지 소프트웨어가 개선된 것보다는 하드웨어의 개선이 함께 이뤄진 신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가 하드웨어적으로 개선된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 때문에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고 위반 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유정 “영어, 중3 수준” 콤플렉스...범행동기 가능성 有
- 친구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양친소]
- 김민재, 세리에A 최고 수비수 선정...아시아 선수 최초 영광
- 무사고 중고차 샀는데 사고이력이 있어요[호갱NO]
- 은행의 자산건전성 알수있는 지표는 무엇일까[30초 쉽금융]
- '19살 신예' 박태준, 세계태권도 -54kg급 金...세계 최강 증명
- `위성발사 실패` 망신 당한 北…2차 시도는 언제[광화문 한통속]
-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부동산 라운지]
- 우상혁, 다이아몬드리그 2회 연속 2위 달성...1위는 해리슨
- "대표 생일, 대리 3만원·부장 5만원 내라"..."연차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