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죽여버리겠다"…"만취로 심신미약" 5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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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이유 없이 44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며 흉기를 들고 "감방 갔다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있던 일행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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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이유 없이 44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며 흉기를 들고 "감방 갔다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있던 일행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범행으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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