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20차례 때렸다"…손님 죽인 주점직원 징역 12년

정명원 기자 2023. 6.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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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 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손님인 54살 B 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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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 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손님인 54살 B 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년 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했는데, 다툼으로 번져 B 씨가 A 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자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오전 8시쯤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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