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첫날부터 ‘혼란’.... 절반 가량 신청 거절당해

송기영 기자 2023. 6. 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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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시행 첫날 신청자 중 절반가량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시범 사업 첫날인 지난 1일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 '닥터나우'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 신청 가운데 43%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진료를 이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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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시행 첫날 신청자 중 절반가량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시범 사업 첫날인 지난 1일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 ‘닥터나우’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 신청 가운데 43%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은 의료기관이 진료를 취소한 것이다. 시범사업 시행 이전 취소율(11%)의 4배 수준이다. 또 다른 앱인 ‘나만의닥터’에서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거절 비율이 3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의 초·재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병원들이 아예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한시 허용돼 4월 말까지 3년여 간 1419만명 대상으로 3786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진료를 이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 초진·재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여기서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초·재진 여부를 환자가 입증해야 하고 병원 측도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 지연으로 아예 진료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초진 환자 신청이 많아 병원 측이 진료 취소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시범사업 실시 이전부터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상황에서 재진만 허용되면 환자 편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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