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부작용 극심, 대안없나? [정년연장 명과암②]

유희석 기자 2023. 6. 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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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안으로 통한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폭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근속연수가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체계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연공 중심이 아니라 직무와 역량에 따라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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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퇴진 및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에서 세종대로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3.05.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안으로 통한다. 쉽게 말해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덜 받는 것'이다. 이 취지를 잘 살리면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하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폭 늘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021년 이미 94%에 달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최근 다시 커지고 있는 정년 연장의 해법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오히려 임금 하락 폭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임금피크제 무용론이 나온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거세다.

이들 기업들의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단체 협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 감소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임금피크를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개별 근로자와 현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고령층 고용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들린다. 지난 2월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지난해 49.3세로 60세 정년 도입 전인 2012년보다 오히려 3.7세 낮아졌다.

임금피크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늘면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하락구간을 정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에는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깎고 이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무효라는 판결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근속연수가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체계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연공 중심이 아니라 직무와 역량에 따라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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