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뚜라미에 경고…“보일러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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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신상 제품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 2020년 10∼11월 3차례 홈쇼핑 방송에서 '거꾸로 NEW 콘덴싱 프리미엄-17HW' 보일러를 광고하면서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를 쓴 덕분에 자사의 기존 모델보다 온수 공급능력이 34% 향상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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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신상 제품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 2020년 10∼11월 3차례 홈쇼핑 방송에서 ‘거꾸로 NEW 콘덴싱 프리미엄-17HW’ 보일러를 광고하면서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를 쓴 덕분에 자사의 기존 모델보다 온수 공급능력이 34% 향상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보일러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성능의 팽창탱크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귀뚜라미 측도 팽창탱크와 온수 공급능력 간 상관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실험 결과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스 밸브·팬·버너 등의 하드웨어를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존 제품보다 향상돼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보일러 같은 기계설비를 구매할 때 기존제품에 비해 단지 소프트웨어가 개선된 것보다는 하드웨어의 개선이 함께 이뤄진 신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가 하드웨어적으로 개선된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 때문에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수 공급능력 자체를 꾸며내지 않았더라도 성능 향상의 이유를 거짓·과장으로 광고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고 위반 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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