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빗썸리서치 고별리포트…“리플, 소송결과 상관없이 계속 거래될 것” [투자360]

2023. 6. 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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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경제연구소(리서치센터)가 활동을 중단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지막 리포트를 통해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이 진행중인 리플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거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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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빗썸경제연구소(리서치센터)가 활동을 중단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지막 리포트를 통해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이 진행중인 리플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거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빗썸경제연구소는 “대내외적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얼어붙은 가상자산 시장을 감안할 때, 수익을 내지 않는 부서인 리서치센터 폐지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 리서치센터장이었던 이미선 센터장은 지난달 위메이드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마지막 리포트로 빗썸경제연구소가 과거 24건의 사례를 분석해 예측한 결과, 리플이 최종판결과 상관없이 거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6위, 국내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코인이다.

빗썸 자료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데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며 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간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지만,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리플은 글로벌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커뮤니티의 활성화도가 높아, 수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상장폐지 명령을 내릴 경우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법부가 투자자 피해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오 변호사는 ”증권법 등을 제정한 주요 입법 목적은 투자자 보호”라며 “발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도 그 증권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리플을 유통시장에서 퇴출하는 명령을 내리기에는 사법부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분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미국보다는 증권성을 더욱 좁게 해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미국의 판결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음원과 미술품 조각투자 등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미국과 한국이 다소 다른 증권성 해석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금융당국이 미국 규제당국과는 판단과 별개로 리플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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