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기대했다 날벼락…분양받은 게 죄?

신다미 기자 2023. 6.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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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유예기간을 4개월 앞뒀지만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아, 생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숙, 도대체 뭐길래?
[주거시설 자료사진.]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시설로 지난 2012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주거와 호텔을 혼합한 형태로, 호텔이나 모델 등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달리 중·장기적인 투숙이 가능합니다. 이에 취사시설도 마련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그동안 큰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생활숙박시설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가 정립되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금지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면서입니다.

10월부터 벌금…일회성 아니고 매년 부과될 수도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돼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최대 연 2회까지 부과될 수 있고,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오는 10월 14일까지입니다. 이에 정부는 레지던스 양성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먼저 분양자 100%가 용도 변경에 동의해야 하는데 더해, 광역시·도에서 토지 용도를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차면수도 더 확보해야 하고, 소방·배연시설 등 각종 안전기준도 오피스텔이 더 엄격합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건 2월 기준 42개 동, 1천33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있는 생숙은 건축물대장 기준 8만6천920가구로 전체의 약 1%만 용도가 바뀐 것입니다.

생숙은 영업 신고를 통해 숙박업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관광지 주변의 생숙이라면 거주용보다 수익용을 염두에 두었기 반발이 적었지만 중·대형 아파트 대체 목적의 생숙은 실거주자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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