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전현희 책임 못 물어’ 결론…전현희 “표적감사 드러나”
[앵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4가지 내용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며 '표적 감사'였던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며 지난해 8월부터 권익위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해 온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이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일종의 '법정'으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의 조사 내용을 논의해 의결하는 곳입니다.
감사의 핵심 내용은 전 위원장이 오후에 출근하는 등 근무를 불량하게 했다는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모두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권익위 '갑질' 직원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것과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해온 전 위원장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사퇴를 시키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잘못되었다, 권익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감사원은 횡령 의혹을 받는 권익위 직원 1명을 징계 통보하고, 전 위원장에게는 기관 주의를 줄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기관 차원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 위원장 '개인 비위'에 대해선 일부 수사 요청해 이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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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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