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칼 빼든 정부… '강대강' 대결 치닫나
[편집자주]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의 집회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 과정에서 교통체증, 소음, 무단점거,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집회 단골 장소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일대 직장인들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의 '떼법'(법치를 무시하고 생떼를 쓰며 시위 등의 단체 행동을 벌이는 행위)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① "민폐집회에 못 살겠다"… 뿔난 시민들
② 경제 볼모잡고 안전 위협하고… 노조 파업에 '한숨'
③노조에 칼 빼든 정부… '강대강' 대결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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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4월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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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집회에 관한 법률 조항은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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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합법적으로 진행한 '문화제'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지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제는 집시법 15조 예술, 체육, 오락 등에 관한 집회로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집회 미신고'를 이유로 연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노숙 농성 금지' 한 마디에 경찰이 태도를 바꿔 마구잡이 폭력 연행에 나섰다"며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던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재갈을 물렸고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속노조는 지난 5월31일 총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주 69시간제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 폐기 ▲전방위적인 노조 탄압 중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며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력 투쟁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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