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문’ 열리고 30분동안 범인 누군지 몰랐다”…시간대별 상황 재구성
[앵커]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연 피의자, 처음엔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이었다가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야 '피의자'로 특정됐습니다.
당시 항공사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KBS는 아시아나가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아시아나 여객기.
오후 12시 37분, 224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문이 열렸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 여객기는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활주로에 내렸고, 안전 벨트를 풀고 밖으로 뛰어내리려던 이 씨를 승무원 등이 막아섰다는 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윤준/피의자 이○○ 옆좌석 승객 : "그 사람이 문을 따거나 여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후 12시 55분, 항공기에서 내린 이 씨는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공항 근무 아시아나 직원에게 넘겨졌고, 답답함을 호소하자 직원과 함께 청사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는 겁니다.
이 씨가 의심을 받은 건 이때부터, 직원에게 "비상구 문을 여는 게 범죄행위가 아니냐"며 횡설수설했고, 이유를 묻자 "자신이 문을 열었다"고 답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이 씨를 살폈던 의사도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승무원에게 전합니다.
비상문이 열리고 30분이 지날 때까지 승무원들은 문을 연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승무원들이 범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당시에는 일단 비상문이 열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승객분들 무사하게 내리게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원인보다는 상황을 수습하는 게 먼저였고..."]
승객들이 모두 내린 건 오후 1시 7분, 약 6분 뒤 아시아나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비상문이 열린 지 44분 만인 1시 21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황호원/한국항공보안학회장 :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용의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귀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함께 재물 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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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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