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검찰 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박준우 2023. 6. 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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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고, 상해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2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 이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함께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 씨가 고의로 비상문을 열어 여객기의 비상 출구 슬라이더를 파손시켰다는 겁니다.

항공보안법상 승객이 임의로 비행기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탑승객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던 제주도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피해 조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형수/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탑승객들 상대로 피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이 걸릴 거 같거든요. 그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상해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비상문 개방 당시 여객기의 위치와 속도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비행기 기록 장치를 확인한 결과, 여객기는 상공 224m에서 시속 260km의 속도로 날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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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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