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옆 병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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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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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
A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 34분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이후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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