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를 범죄로 몬 검사들, 금지법 만든 의원들 사과라도 하라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4년간의 자해극은 사업자를 범죄자로 몬 검찰과 표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는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스마트 앱으로 렌터카용 승합차를 배정해 주는 ‘타다’는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급성장했다. 법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렌트 때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있었다. 타다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했고 누구도 불법이라고 막지 않았다. 국토부는 타다 같은 서비스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택시 기사 25만명이 반발하자 이들의 태도가 급변했다. ‘타다’는 수십, 수백표인데 택시 쪽은 수십만표였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고발하자 검찰은 “불법 콜택시 서비스”라며 이재웅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당시 집권 민주당이 택시 업계 표를 얻고자 타다 규제에 나서자 검찰이 부화뇌동했을 것이다. 당국과 협의를 다 거쳐 시작한 신사업을 기존 업계가 반발한다고 범죄자로 모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은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욱 놀라운 것은 ‘타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것이다. 검사가 권력을 이용해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괴롭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타다’는 재판이 진행되는 4년 사이 사업을 접었다. 그런데도 혁신 기업을 죽인 검찰은 유감 표명 한번 없다. 당시 수사 라인은 서울중앙지검 배성범 지검장과 신자용 1차장, 김태훈 형사 5부장이었다. 최소한 이들이라도 사과해야 도리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 등이 주도해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래 놓고 박 의원은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우겼고, 윤관석 의원은 “택시와 신산업 상생 법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자 돌연 타다 금지법 찬성으로 돌아섰다.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표를 의식해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이인영·심재철 의원이었다. “타다는 혁신 모델”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다의 거부권 행사 호소를 외면해 버렸다. 정부와 여야가 표 계산 때문에 멀쩡한 기업을 죽이고 혁신의 싹을 자르는 데 야합한 것이다. 정치권과 검찰이 반성과 사과 없이 이대로 간다면 법률·부동산·의료·세무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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