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락처 2천개 주고 30만원 빌렸다가…‘왕 차장 대출’의 덫
[앵커]
KBS는 올해 들어(2월) 불법 사금융과 성 착취 범죄가 섞인 '성 착취 추심' 문제를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불법 추심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진화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기능을 활용해 채무자 연락처를 모두 넘겨받은 후, 자녀의 선생님한테까지 연락하는 불법 추심 실태, 김화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A 씨.
생활비가 급해 인터넷 광고 속 '서 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A 씨/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그때는 솔직히 제가 돈 빌릴 당시에는 뭐 이성을 약간 잃은 상태였었고..."]
서 팀장은 담보로 별것 아닌듯한 요구를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A 씨 휴대전화 연락처를 해당 계정으로 '연동'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A 씨/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제 휴대폰 2,100개 있는 연락처가 다 그쪽으로 넘어갔었고요. 돈을 상환하면 바로 삭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빌린 돈이 30만 원.
이자까지 55만 원을 갚지 못하자, '서 팀장'은 넘겨받은 연락처로 A 씨 주변인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서팀장 채권추심팀이에요. A 씨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주시겠어요?"]
["XXX아, 지금 돈 갚으라고."]
B 씨가 만난 대부업자는 '왕 차장'이었습니다.
[B 씨/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빌렸던 돈은 1,700만 원 정도 됐고요. 갚았던 돈은 4,000만 원 정도."]
연체하면 역시 B 씨 주변인들을 협박했습니다.
["5715-XXXX, 이게 누군지 알지? XXX아 니 따님이다 XXX X아."]
미성년자인 딸부터 딸의 친구 엄마, 심지어 딸의 전 담임 선생님까지 대상이 됐습니다.
["○○이 담임선생님 되시죠? 2 학년 때 ○○이 어머님 있죠. B 씨가 지금 선생님 개인 인적사항 팔고 다니면서..."]
과거에는 '지인 연락처' 몇 개를 넘겨받는 수법이었지만, 이젠 '동기화' 명령 한 번에 천 명, 2천 명이 괴롭힘 대상이 됩니다.
'동기화'에 당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50여 명.
악명 높은 '왕 차장'을 추적해,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왕 차장으로 활동하신 거 맞으세요? 불법 사채 빌려주고 채무자들 지인들한테 협박 전화 돌린 거 맞으세요?"]
간이 서늘하게 협박하던 것과 달리,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집은 여기서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와서 제보를 준 거고요?"]
["문을 좀 빨리 따셔야지. 안에서 휴대폰 자기들끼리 부수고 지금 엎드려 있는데."]
경찰은 왕 차장 일당을 출국 금지하고, 점 조직의 '윗선'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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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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