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 엄중 조치 예고

2023. 6. 2. 2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dsu21@naver.com)]경남 진주시는 3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감안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계획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경남 진주시는 3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감안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어린이집이 지난 31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보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 아픔을 생각하면 천번 만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하다”며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쯤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 대한 면직 보고를 했으며, 학부모들에게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등원 중단 통보에 따라 진주시는 학부모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당장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육 아동 조치와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을 6월 1일까지 마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1일 오전 어린이집을 방문해 이 상황과 관련한 어린이집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로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19명 중 종일반 7명은 지역내 장애아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가정 보육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 12명은 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 지원 서비스 센터 이용을 안내받았다.

진주시는 아동의 전원에 대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어린이집 운영 법인 측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