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도둑"…중2 조카에 막말 문자 보낸 50대 이모 '벌금형'

이보배 2023. 6. 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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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조카 B군(14)과 C군(14)에게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총 세 차례에 걸쳐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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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조카 B군(14)과 C군(14)에게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총 세 차례에 걸쳐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C군에게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 "너 같은 것은 조카도 아니다, 도둑이다", "그거(반지) 안 가져와 봐, 내 건데, 협박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등의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에게 반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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