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도 시켜줬는데.." 벽간소음 말다툼하다 살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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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이웃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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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에 찾아가 항의했고, 이에 B씨는 문을 열어 집 내부에 소리가 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A씨에게 확인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우리집에서는 분명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어들인 뒤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이웃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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